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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절세 팁 Best /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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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13월의 월급이 아닌 지출이 되지 않도록 추가 절세할 수 있는 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추가 절세 팁 Best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 여부 입증 필요)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5.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과거에 놓친 연말정산금액이 있다면?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빠진 내용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요. 과정이 복잡해 힘들다면 본인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것들

추가된 공제 혜택

줄어든 공제 혜택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

에도 부양시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근로소득 공제 한도 신설

(2,000만원)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7세미만 자녀 세액공제 제외

(자녀세액공제: 7~20)

50세 이상 근로자 개인연금,퇴직연금

공제대상 납입한도 확대(총급여에 따라 변동)

-

204~7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80%로 상향(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

신용카드 공제한도 30만원 상향

(총급여 구간별 한도 적용)

 

간소화 자료 제출 전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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