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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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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두번째 이야기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꿀팁' 관련해서 포스팅 올려볼게요.


연말정산 여전히 귀찮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1년 동안 내가 돈을 어디에서 얼만큼 썼는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만하면 과거 소비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알아서 다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써야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출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핀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다는 사실!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공제자료를 보여줍니다.

그로인해 공제자료로 수집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공되지 않는 공제항목들은 따로 챙기지 않으면 공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챙겨서 세제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은 없도록 하자구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 및 학원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도 공제대상입니다. 단,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의 주 1회이상 월단위로 교육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원 등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월세 지출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해외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일 경우 국외교육기관(국내의 학교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http://www.smbs.biz)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본인 및 부양가족의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도 사용자가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조회 안 되는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단체에서는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국세청 간소화 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열람에 늦게 등재되는 지출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열람 기간이 보통은 1월 15일 전후입니다. 개시 첫 날 조회가 가장 폭증합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2018년 전체 자료를 촉박한 시간 내에 국세청으로 보낼 때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간소화 열람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특히 의료비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 동안 마지막에 한 번 더 국세청 자료를 조회해서 금액이 추가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5년 내 놓친 연말정산 환급 가능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돌려 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의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기가 여의치 않거나 혼자 신청하기에 너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해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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