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절세 팁 Best /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13월의 월급이 아닌 지출이 되지 않도록 추가 절세할 수 있는 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추가 절세 팁 Best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 여부 입증 필요)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