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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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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19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2019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2019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네요! 19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잘챙기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혼자 사시는 분들(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에게 놓쳐서는 안 될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연 5,500만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공제율 혜택이 10%→12%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챙겨야겠죠??? (저는 작년에도 요걸로 혜택을 많이 봤었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도와드릴게요.

 


◆ 월세 소득공제에 필요한 준비물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저는 계좌이체 내역 은행에서 조회해서 뽑았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 인터넷 국세청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클릭))에서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통해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로그인 시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개인PC나 핸드폰 등 사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탭에 들어가시면 별 표시(*) 되어있는 부분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보고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세요.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쓰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첨부서류란에는 월세소득공제를 증명하기 위한 준비물(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증명 서류) 를 JPG나 PDF 파일로 저장하셔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완료 후 [현금영수증민원신고 처리현황조회] 에 들어가보시면 현재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집주인이 월세 공제를 거부한다면??

[출처: 네이버뉴스]

▲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집주인의 거부로 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걱정은 NO! 


▲ 월세공제에 대해 집주인이 거부 시, 홈택스 사이트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 작성]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부속서류 페이지 내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을 선택하시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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