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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란?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 가능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시 활용하는 번호입니다. 원래 선택 기재 사항이었으나, 2019년 6월 이후부터 목록통관 제품에 대해서도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 ▼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바로가기👆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
모바일 버전
- 네이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합니다.
-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규 발급 혹은 조회 화면이 나오며,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첫 부호 P로 시작하고 숫자 12자리로 총 13자리입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버전
- 네이버에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합니다.
- 기존에 통관고유번호가 있거나 잘 모르겠으면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를 합니다.
- 인증방법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규 발급의 경우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기입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통관고유부호가 즉시 발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바로가기👆
정보 수정 및 번호 재발급
- 조회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변경 버튼을 눌러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명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이어야 하며, 통관고유번호 재발급은 연간 5회까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 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용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신청을 하고 사용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필수이므로, 발급과 조회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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