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미리보기 서비스로 세금 환급 받자

반응형

2024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미리보기 서비스로 세금 환급 받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반대로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 확인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내년 초에 실제로 할 연말정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총 급여액과 지출 상황, 저축 상황 등을 입력하고, 각종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팁도 제공해주어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는 1월~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월~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되며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연말정산 절세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감소시켜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 소득공제 항목

- 부양가족 공제: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자격 조건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인적공제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자신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1~6급 장애인이며, 공제 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면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공제: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방식으로,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총 급여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4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방식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총 급여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마련저축을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3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제로페이는 40%입니다. 단,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 해외 사용액, 유가증권 구입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 항목

- 보장성 보험료 공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실손의료비 보험, 상해 보험, 암 보험, 질병 보험, 치아 보험,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한 뒤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에 대해서는 12% 또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 공제: 자신이나 부양가족이 받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교육비에는 학원비, 학자금 대출 이자, 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수능 응시료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비는 총 급여액의 15%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공제: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방식으로,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총 급여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4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만기 시에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 기부금 공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공헌하는 목적으로 기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총 급여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부금은 기부한 기관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공익법인이어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이나 송금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도입되어,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자신이나 부양가족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는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약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